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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 불법전용 추궁
    • 입력2001.05.18 (06:00)
뉴스광장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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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 불법전용 추궁
    • 입력 2001.05.18 (06:00)
    뉴스광장
⊙앵커: 예지학원 화재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학원장 60살 김 모씨와 건물주 60살 최 모씨, 그리고 광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31살 김 모씨 등 3명을 소환해서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학원장 김 씨와 건물주 최 씨를 상대로 창고건물을 강의실로 개조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학원장 김 씨의 경우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한 혐의내용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어서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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