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가입을 기피해 온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자에 편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보험가입을 기피해 온 2만여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15만 9천여명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입신고한 사업장은 제조업이 36%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와 세무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도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120여개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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