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오늘 학원장 김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철 기자!
⊙기자: 네, 홍성철입니다.
⊙앵커: 학원장 김 씨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예지학원장 김 모씨는 불이 난 5층 창고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예지학원장 김 모씨와 건물주 최 모씨,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학원장 김 씨의 경우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건물주 최 씨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주변 인물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광주시청과 교육청, 하남소방서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감독업무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단 담뱃불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담뱃불이 화인이 아니라는 학생들의 주장을 근거로 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청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유가족들과 함께 화재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기숙학원에 대한 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자동화재 탐지기 등 각종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창문에 설치한 철창을 모두 철거하도록 일선 시군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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