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교도소를 나온 후 서로 만나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서울 면목동 42살 김모 씨 등 7명과 이 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인천시 주안동 18살 박모 양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광주교도소에 함께 수감돼 알게 된 사이로 지난 3월부터 차례로 출감한 뒤에도 서로 만나 여관과 전철역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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