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농림부는 오늘 두 번 이상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 처음 위반했을 때 부과된 과태료의 두 배를 내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매출액 기준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왔습니다.
농림부는 또,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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