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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1심에서 1년 선고
    • 입력2001.05.18 (11: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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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1심에서 1년 선고
    • 입력 2001.05.18 (11:49)
    단신뉴스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으로 갈취와 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환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합의 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37살 최모씨를 협박해 2억원을 갈취한 부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흥업소의 운영에 개입해 4억원을 탈세한 혐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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