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의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서는, 어제 소환한 원장 김모 씨와 건물주 최모 씨를 상대로 오늘 아침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측이 불이 난 5층 가건물을 강의실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르면 오늘 안으로 업무상 중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광주교육청 담당 공무원 김모 씨를 불러 학원측이 건물 5층을 강의실로 시설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지 학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담당했던 경기도 하남 소방서 광주 파출소 소속 직원 3명도 경찰에 소환돼, 5층 강의실에 대한 소방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당초 오늘 오후 불이 난 예 학원 현장을 방문해 화재 당시 상황과 경찰 수사 과정을 들을 계획였지만 이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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