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측의 고소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6살 박모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법에 10대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에 해당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형법에 준해 친고죄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10대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인지 여부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말 부산 모 여인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박모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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