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 위반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때의 과징금 상한선이 현재 20억원과 5억원에서 각각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로 조정됩니다.
또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억제 규정 위반 때의 과징금도 법위반금액의 10%까지 올라가게돼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30대 기업집단은 내년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개정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금액이 클 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금액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였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