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발효와 관련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방안 등 후속조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한에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 양측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합의서 체결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해 결제은행 지정 등 실무적 협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작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4개 합의서에 서명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남북상사중재위를 구성.운영하고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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