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이름이 같은 직장 동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천만 원을 써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2살 이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초 자신과 이름이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최근까지 현금 5백만 원을 찾아 쓰는 등 모두 2천만 원 상당을 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98년 같은 이름의 입사 동기와 사진이 뒤바뀐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때 동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놓았다가 이번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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