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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 넘어선 주민행동은 위법
    • 입력2001.05.18 (15: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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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 넘어선 주민행동은 위법
    • 입력 2001.05.18 (15:37)
    단신뉴스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 주민들은 운영회사의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회사인 부산환경개발이 지역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은 회사에 5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시위 과정에서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에 불을 지른데다 법원의 공사 방해 금지 결정도 무시한채 폐기물 반입을 막는 등 영업상의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 가동하려했으나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정상 가동을 못하고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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