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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핑판매 피해 영업직원, 회사 공동 책임
    • 입력2001.05.18 (15: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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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핑판매 피해 영업직원, 회사 공동 책임
    • 입력 2001.05.18 (15:3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8부는 음료 회사가 지나친 덤핑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영업점 판매사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두 1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매사원들이 회사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덤핑 판매해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 목표를 제시한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액의 30% 정도는 회사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료사측은 지난해 8월 판매사원들이 회사에서 규정한 할인율 이상으로 거래처에 납품해 손해를 입혔다며 1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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