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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정책 장관회의, 인터넷서비스 피해보상 강화
    • 입력2001.05.18 (15: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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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정책 장관회의, 인터넷서비스 피해보상 강화
    • 입력 2001.05.18 (15:55)
    단신뉴스
인터넷콘텐츠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고, 전월세 보증금 보장 한도도 확대됩니다.
이동전화 요금은, 오는 9월 인하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와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교육과 인터넷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와 계약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한도를, 다음달부터 현행 8백만원부터 천2백만원에서, 천2백만원부터 천6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요금은 9월중에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원가 검증 작업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요금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하반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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