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예지학원의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경찰서는, 학원측이 불이 난 5층 가건물을 강의실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어제 소환한, 원장 김모 씨와 건물주 최모 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 수업 담당 교사로 현장에서 불을 끄려다 대피 조처를 늦게 취한 학원 강사 28살 복모 씨와 학원 소방 관리자인 관리실장 53살 손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주교육청 담당 공무원 김모 씨를 불러 교육청이 학원 시설 변경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지 학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담당했던 경기도 하남 소방서 광주 파출소 직원 2명도 경찰에 소환돼, 5층 강의실에 대한 소방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유가족과 광주시청,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대책회의가 열렸으나 유족 측이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심하게 반발해 장례 절차와 보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로 예정됐던 유가족 화재 현장 방문도 현장을 보존해 달라는 국과수의 요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