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인간 배아 연구가 금지되는 등 배아 연구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따르면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인간 배아를 만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인간배아의 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배아 가운데 폐기될 예정인 '잉여 냉동 배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이같은 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공청회 등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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