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지난 16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조재명 피고인과 하부총재의 부인 박옥자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형이 확정될 경우 하부총재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하부총재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 박 두 피고인이 현금 520만원과 16만원 상당의 순금도금 커피잔 세트를 각각 유권자에게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무소속 김재천 후보측이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부산고등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특별검사에 의해 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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