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 위반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때의 과징금 상한선이 현재 20억원과 5억원에서 각각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로 조정됩니다.
또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억제 규정 위반 때의 과징금도 법위반금액의 10%까지 올라가게돼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30대 기업집단은 내년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개정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금액이 클 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금액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였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