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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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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서비스 피해 보상 기준 마련
    • 입력2001.05.18 (17:00)
뉴스 5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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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서비스 피해 보상 기준 마련
    • 입력 2001.05.18 (17:00)
    뉴스 5
⊙앵커: 인터넷 콘텐츠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고 전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도 확대됩니다.
이동전화 요금은 오는 9월 인하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진 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 교육과 인터넷 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와 계약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 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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