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 위반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때의 과징금 상한선이 현재 20억 원과 5억 원에서 각각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로 조정됩니다.
또 출자총액 제한 등 경쟁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때의 과징금도 법위반금액의 10%까지 올라가게 돼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 제한을 초과한 30대 기업 집단은 내년 3월 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개정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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