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측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16살 박 모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중사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법에 10대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에 해당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형법에 준해 친고죄를 적용해야 하는만큼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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