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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정근수당 34억 부당지급
    • 입력2001.05.18 (17:00)
뉴스 5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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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정근수당 34억 부당지급
    • 입력 2001.05.18 (17:00)
    뉴스 5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업 기간에도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인정해 정근수당 34억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 지난해 6월 말부터 석 달 동안 공단노조원 7000여 명이 장기파업을 벌였는데도 공단측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분 수당에 해당하는 34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근수당 외에 공단측이 시간외 수당 과다지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파업기간중 임금을 추가로 편법보전해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 감사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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