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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지학원 원장·건물주 영장 신청
    • 입력2001.05.18 (19:00)
뉴스 7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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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지학원 원장·건물주 영장 신청
    • 입력 2001.05.18 (19:00)
    뉴스 7
⊙앵커: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의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서는 학원측이 불이 난 5층 가건물을 강의실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어제 소환한 원장 김 모씨와 건물주 최 모씨에 대해서 업무상 중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에 수업 담당 교사로 현장에서 불을 끄려다가 대피조처를 늦게 한 학원 강사 28살 복 모씨와 학원 소방 관리자인 관리실장 53살 손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주교육청 담당공무원 김 모씨를 불러서 교육청이 학원 변경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의 여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지학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담당했던 경기도 하남소방서 광주파출소 직원 2명도 경찰에 소환돼서 5층 강의실에 대한 소방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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