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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정근 수당 34억원 부당 �
    • 입력2001.05.18 (19:00)
뉴스 7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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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정근 수당 34억원 부당 �
    • 입력 2001.05.18 (19:00)
    뉴스 7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업기간에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인정해서 정근수당 34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 지난해 6월 말부터 석 달 동안 공단 노조원 7000여 명이 장기 파업을 벌였는데도 공단측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파업 기간분의 수당에 해당하는 34억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근수당 외에 공단측이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추가로 편법 보전해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보완감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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