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조재명 피고인과 하 부총재의 부인 박옥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나 배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하 부총재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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