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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대폭 상향 조정
    • 입력2001.05.18 (19:00)
뉴스 7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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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대폭 상향 조정
    • 입력 2001.05.18 (19:00)
    뉴스 7
⊙앵커: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 위반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때 과징금 상한선이 현재 20억원과 5억원에서 관련매출의 각각 3%와 2%까지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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