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관공서 기물을 부순 유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당시 '동인천 화재 학생 참사 유가족 대책 위원회' 위원장 42살 한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유가족 60여 명과 함께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을 항의 방문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기 등을 부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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