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한정규 판사는 오늘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서가 이송됨에 따라 검찰이 서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다 내일부터 다시 국회 회기가 시작돼 현직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유지되는 만큼 법원으로서 서 의원을 구인하거나 구속할 방법이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서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97년 대선직전 고교동창인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에게 부탁해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이 전 차장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 166억3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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