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법의학 전문의 황모 교수가, 자신의 감정 결과가 허위라며 PC통신을 통해 수백차례 비방글을 올린 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황교수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망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교수의 친자확인 감정 결과가 허위이며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민씨 글이 황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자신의 유전자 감정결과 등에 의해 재판에서 패소한 민씨가 지난 98년부터 2년동안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PC통신망 등에 올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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