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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평론가, 전 국방부 간부 상대 손배소
    • 입력2001.05.18 (21: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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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평론가, 전 국방부 간부 상대 손배소
    • 입력 2001.05.18 (21:19)
    단신뉴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오늘 국방부가 비정상적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자신의 칼럼이 당시 국방부 간부 이모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지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칼럼은 국방부가 잠수함 도입사업을 파행적으로 결정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는데도 이씨가 자신을 검찰에 고소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99년 2월 월간 `말'지에 투고한 칼럼을 통해 국방부 무기도입결정 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당시 국방부 간부 이씨로부터 명예 훼손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지씨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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