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7월중에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나 조세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 등 리모델링을 제약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위해 현행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일반건축물의 재건축 가능연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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