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쥐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합격자가 한 해 1000명이나 쏟아지면서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건 수임이 어렵게 되면서 한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험 합격 후 검사나 판사경험 없이 개업한 고지환 변호사.
아무리 초보라지만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기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고지환(변호사):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망 비전이...
사건을 좀 많이 하려고 수임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기자: 법률 수요가 집중돼 있는 서울에만 변호사가 2900여 명.
지난 5년간 1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자연히 사건 수임건수는 크게 줄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두 건을 겨우 맡을 정도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서민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도 부담입니다.
⊙윤인성(소송 당사자): 사건을 의뢰를 한 번 적이 있는데 별로 친절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변호사 수임료도 좀 비싼 것 같고...
⊙기자: 수임료를 턱없이 많이 받거나 성실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 게 아직까지 법조계의 세태입니다.
사건 수가 줄어든 것을 이른바 한건주의로 만회해 보려는 과욕 때문입니다.
⊙강희철(변호사): 사법시험에만 합격을 하면 상당히 좋은 대우, 높은 보수, 수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현실이 바뀌었어요.
⊙기자: 그래서 민형사 소송에만 매달려 수임료와 사례금을 챙기는 낡은 관행에서 스스로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박한 법률지식은 새로운 활동공간을 모색할 만한 고도의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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