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제주 4.3사건을 인민의 반미구국 투쟁으로 묘사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사건을 당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자발적 반미구국투쟁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동기 등에 비춰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만든 비디오 내용으로는 이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제주도 4.3 특별위원회 조사요원으로 일하면서 비디오 `잠들수 없는 함성, 4.3사건'을 제작해 대학가 등에 배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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