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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건강식품 판매 10억원대 폭리
    • 입력2001.05.19 (09: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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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건강식품 판매 10억원대 폭리
    • 입력 2001.05.19 (09:26)
    단신뉴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10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경남 진해시 충무동 40살 김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일등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원가가 싼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팔아 모두 10억6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약학박사와 약사임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이 암이나 간질환, 치매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해 비싸게 팔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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