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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R 답안지 판독, 본인 부주의 인정 안돼
    • 입력2001.05.19 (11: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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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R 답안지 판독, 본인 부주의 인정 안돼
    • 입력 2001.05.19 (11:16)
    단신뉴스
수험생의 실수로 OMR 답안지에 이중으로 답이 기재돼 판독기가 이를 오답으로 처리했다면 판독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 컴퓨터에만 의존한 오답 처리로 부동산 중개사 자격 시험에 떨어졌다며 65살 김모 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주의사항을 통해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OMR 판독기의 판독 결과대로 채점된다는 내용이 원고에게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22번 문제의 정답에 답을 표기했으나 다른 번호 안에 필기도구가 떨어지면서 점이 찍혀 OMR 판독기가 오답으로 처리해 불합격하자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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