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모 특수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장애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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