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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한의사 등 절반 이상 소득 하향신고
    • 입력1999.04.08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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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한의사 등 절반 이상 소득 하향신고
    • 입력 1999.04.08 (22:01)
    단신뉴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와 관련해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절반 이상이 권장 신고소득에 못미치게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까지 소득을 신고한 의사 3천8백여명과 치과의사 2천8백여명, 한의사 천8백여명의 신고소득을 분석한 결과 권장신고소득인 월 소득 3백60만원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42.6%에 불과하고, 나머지 57.4%는 권장소득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신고소득은 일반의사 2백84만원,치과의사 2백70만원, 한의사는 2백44만원으로 분석됐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라며 권장신고소득 중간등급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 7%, 한의사는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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