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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민우회, 미성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 입력2001.05.19 (16: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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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민우회, 미성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 입력 2001.05.19 (16:32)
    단신뉴스
한국 여성 민우회는 대법원이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기로 판결한 데 대해 이는 피해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범죄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민우회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공익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줄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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