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기름이 한,중 보따리상인들에 의해 국내에 대거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이 반입하는 참기름 가운데 개인당 면세 허용량 5킬로그램을 초과해 유치된 참기름은 모두 9만3천653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따리상인들이 개인 휴대품 허용량 50킬로그램내에서 휴대가 간편하고 이익이 많이 남는 참기름의 반입량을 늘리고 있다고 세관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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