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서는 오늘 이 학원 원장 60살 김 모 씨 등 학원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 학원관계자들은 지난 99년 6월부터 소화기 등 화재를 대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원 옥상에 있던 창고를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관할 광주교육청 공무원과 하남 소방서 공무원 등 3명을 불러 불이 난 5층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분당재생병원에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20살 김대식 씨가 숨져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0살 변재욱 씨 등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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