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는 금품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은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10대 소녀를 꾀어 성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않는등 죄질이 나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말 인터넷에서 만난 13살 오모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가졌으나,당초 약속과 달리,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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