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한 공소장에 범행일시와 장소등이,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면,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필로폰 투약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모씨와 44살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일시를 출소 이후 체포 시점까지로, 범행장소를 주거지 주변으로, 투약 방법을 일반적인 수법에 근거해 막연히 작성한 공소장은 특정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 성격상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 일시와 장소,방법 등을 추론해 공소장에 기재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해석됩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