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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내 보호수관리 점유행위 아니다
    • 입력2001.05.20 (11: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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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내 보호수관리 점유행위 아니다
    • 입력 2001.05.20 (11:44)
    단신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내 나무를 관리해 왔다고 해서 땅 소유자에게 점유 사용료를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60살 석모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점유 사용료를 내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석씨 땅안에 있는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했다고 해서, 시측이 나무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씨는 부산시가 철책을 치고 보호수를 관리해온 데 대해 점유사용료등의 명목으로 천 6백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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