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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 대주주,성실신고 안하면 세무조사
    • 입력2001.05.20 (13: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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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 대주주,성실신고 안하면 세무조사
    • 입력 2001.05.20 (13:23)
    단신뉴스
지난해 주식을 대량 처분한 640명의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히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많은 양의 보유주식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주주 640명을 확인했다며,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안내문을 이들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양도소득세액의 만분의 5가 매일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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