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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방홍보원장 해임 무효 소송 제기
    • 입력2001.05.20 (13: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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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방홍보원장 해임 무효 소송 제기
    • 입력 2001.05.20 (13:29)
    단신뉴스
북한 가극 피바다 관련 국방일보 기사 파문으로 해임된 김종구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전임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소장에서, 문제의 기사게재는 단순 실수인데도 해임까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3월 21일자 국방일보에 혁명가극 피바다 천 5백회공연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국방부가 북한 가극을 선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지난달 계약 해지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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