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주식대량취득 5% 룰 위반 급증
    • 입력2001.05.20 (22:0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주식대량취득 5% 룰 위반 급증
    • 입력 2001.05.20 (22:05)
    단신뉴스
주식을 5 % 이상 대량보유할 때 보고해야 하는 5 % 룰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 주식의 대량 보유건에 대한 보고 천 644건 가운데 서식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정정보고를 한 사례가 190건 11 %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5 % 룰이란 상장과 코스닥등록 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