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5 % 이상 대량보유할 때 보고해야 하는 5 % 룰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 주식의 대량 보유건에 대한 보고 천 644건 가운데 서식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정정보고를 한 사례가 190건 11 %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5 % 룰이란 상장과 코스닥등록 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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