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톤 이상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차가 출고될 때부터 속도제한장치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런 차들이 시속 100km, 심지어 120km 이상 과속하는 것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김영재 기자의 보도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자: 육중한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하며 곡예운전을 벌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 시속 80km를 훨씬 넘었습니다.
100km가 제한속도인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부터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해 과속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 달리면 시속 150km 나갑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25톤 짐 실어도 100km 나갑니다.
⊙기자: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속도제한장치는 대개 엔진 회전 수, 즉 RPM의 한계를 두고 제한속도를 넘어서면 공회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시사: 이게 RPM정하는 겁니다.
이건 엑셀레이터,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자: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란 법규는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은 과속, 그리고 행정은 운행기록계를 점검할 뿐입니다.
KBS뉴스 김영재입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