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때, 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교복 품질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공동구매 때 교복 가격이 낮아지는만큼, 업체들이 질 나쁜 교복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교복 품질기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매년 동복과 하복 구매철에 공동구매 방해와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칩입니다.
이와함께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신입생이 입학일부터 교복을 입지 않고 한두달후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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