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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압수물, 현금화.보관비용 절감 추진
    • 입력2001.05.21 (10: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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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압수물, 현금화.보관비용 절감 추진
    • 입력 2001.05.21 (10:13)
    단신뉴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오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현금화해 가치를 보전하고, 현금화하지 못한 물품은 곧바로 폐기해 보관 비용을 줄일 있도록 압수물 처리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가짜 석유류와 농축산물 등 유통.판매가 금지돼 현금화하기 어려웠던 압수물은 곧바로 폐기됩니다.
또 오토바이와 가전제품 등 무가물로 처리돼온 압수물은 현금화돼 국고 충당에 쓰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 피라미드 사건 등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을 피의자가 인출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처리 규칙이 개정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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