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받자 미국으로 도피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지난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2천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주 모 변호사의 부인이 어제까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2-3일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호사의 부인은 지난달 25일 박원사가 검거되자 사흘 뒤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지난 7일 주변호사를 소환해 돈을 건넨 사람이 주변호사의 부인이라는 일부 단서를 포착한 뒤 변호사 부인의 귀국을 종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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